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44, 2016. 4. 26.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44, 2016. 4. 26.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로부터 수입한 국내산 홍삼추출물에 대하여 미추천 양허관세율 754.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