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0671, 2016. 4. 22.

문서번호 조심 2016전0671, 2016. 4. 22.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