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351, 2016. 4. 21.

문서번호 조심 2016서0351, 2016. 4. 2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