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779, 2016. 4. 27.

문서번호 조심 2015중5779, 2016. 4. 27.

쟁점매입처를 가공매입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계상한 원가를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