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333, 2016. 4. 26.

문서번호 조심 2016중0333, 2016. 4. 26.

① 매매계약서상 단서에 중개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된 ㅇㅇㅇ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 ㅇㅇㅇ만원에서 추가로 ㅇㅇㅇ만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이병주 등에게 송금한 ㅇㅇㅇ만원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및 법부사 비용)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