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3523, 2016. 4. 21.

문서번호 조심 2015구3523, 2016. 4. 21.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