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109, 2016. 4. 18.
문서번호 조심 2016부1109, 2016. 4. 18.
쟁점물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불허 결정통지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타
각하
결정일 201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