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217, 2016. 4. 18.
문서번호 조심 2016중0217, 2016. 4. 18.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