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155, 2016. 3. 31.
문서번호 조심 2016중0155, 2016. 3. 31.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