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55, 2016. 4. 7.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55, 2016. 4. 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사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