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825, 2016. 3. 22.

문서번호 조심 2015서3825, 2016. 3. 22.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종업원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