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125, 2016. 3. 23.
문서번호 조심 2014중3125, 2016. 3. 2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