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477, 2016. 2. 18.

문서번호 조심 2013서1477, 2016. 2. 18.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누락액을 공동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