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853, 2016. 3. 10.

문서번호 조심 2015지0853, 2016. 3. 10.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