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151, 2016. 3. 10.
문서번호 조심 2015지1151, 2016. 3. 10.
공부상 창고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