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452, 2016. 3. 9.
문서번호 조심 2015중0452, 2016. 3. 9.
청구법인이 쟁점동호인주택의 신축업무 등을 시행 대행하였는지 및 쟁점동호인주택 분양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