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58, 2016. 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58, 2016. 2. 29.

쟁점부속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과 고급주택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