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62, 2016. 2. 24.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62, 2016. 2. 24.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42조 제2항 등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