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689, 2016. 2. 22.
문서번호 조심 2015지0689, 2016. 2. 2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