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277, 2016. 2. 5.

문서번호 조심 2015지1277, 2016. 2. 5.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을 철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