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819, 2016. 1. 25.
문서번호 조심 2015서4819, 2016. 1. 2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