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543, 2016. 1. 22.

문서번호 조심 2015지1543, 2016. 1. 22.

①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