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314, 2016. 1.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3314, 2016. 1. 20.

쟁점용역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