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314, 2016. 1.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3314, 2016. 1. 20.
쟁점용역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