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355, 2016. 1.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5355, 2016. 1. 5.  [소액]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