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14, 201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14, 2015. 12. 30.

(합동)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