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4901,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구4901, 2015. 12. 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