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976, 2016. 1. 6.
문서번호 조심 2014지0976, 2016. 1. 6.
①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위변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고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