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전3025, 2002. 12. 30.

문서번호 국심 2002전3025, 2002. 12.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