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3304, 2015.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5광3304, 2015. 12. 31.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