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551, 2016. 1. 6.
문서번호 조심 2015지1551, 2016. 1. 6.
쟁점토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의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