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051, 201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5전5051, 2015. 12. 29.
처분청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고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