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1632, 2015.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5구1632, 2015. 12.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