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510, 2015.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5서3510, 2015. 12. 16.
체납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