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795, 201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5서4795, 2015. 12. 17.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