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4944, 2015.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5중4944, 2015. 12. 18.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및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위법한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