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938, 2015.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5서4938, 2015. 12. 14.
청구인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