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828, 2015.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5지0828, 2015. 12.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문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