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135, 2015.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5서4135, 2015. 12. 15.
청구법인①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납부통지액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법인①의 출자자인 청구법인②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