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042, 2015.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5서2042, 2015. 12. 16.
상장을 통한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의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