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837, 2015.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5지1837, 2015. 12. 14.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