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4967,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4구4967, 2015. 12. 7.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