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4967,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4구4967, 2015. 12. 7.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