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37, 2015. 12. 2.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37, 2015. 12. 2.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