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4851, 2015. 12. 2.
문서번호 조심 2015전4851, 2015. 12. 2.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주택자가 된 배우자와 혼인한 뒤, 세대 합가일부터 5년 경과 후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