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2607, 2015. 12. 2.
문서번호 조심 2015부2607, 2015. 12. 2.
(합동)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못한 사유가 질병의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