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27, 2015. 12. 9.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27, 2015. 12. 9.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