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27, 2015. 12. 9.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27, 2015. 12. 9.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