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689, 2015. 12. 4.
문서번호 조심 2015서4689, 2015. 12.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공사비 및 쟁점교육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