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122, 2015. 12. 4.

문서번호 조심 2015중5122, 2015. 12. 4.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