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828, 201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5서3828, 2015. 12. 1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중개수수료, 용도변경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