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3678, 2015. 12. 7.
문서번호 조심 2015중3678, 2015. 12. 7.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