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707, 2015. 8. 10.

문서번호 조심 2015지0707, 2015. 8. 10.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5. 8. 10.